(참고번역)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나라헌장

(전문)

일본의 수도가 나라 헤이조쿄에 천도되어 1300년에 해당하는 서기 2010년에 오랜 교류의 역사를 지닌 우리 동아시아 지방정부의 대표는 나라에 모여 우리가 수많은 문화적 기반을 공유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글로벌화가 진척되는 국제환경 아래 앞으로 동아시아의 안정된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동아시아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의해 육성되어 온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상호 이해와 협력・연계를 돈독히 할 필요가 있다.

다양성을 가진 동아시아의 상호이해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 다분야에 걸친 부단한 상호교류가 필요하다.

특히 주민에게 가장 밀접한 지방정부는 각 지역민들의 실정과 과제에 직면해 있어 그에 대해 솔직한 의견교환을 함으로써 진정한 상호이해가 가능하다.

그리하여 지방정부의 실정과 과제를 상호 보고하고 공통된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여 상호 이해를 돈독히 함과 동시에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정부의 정기적인 회합이 필요하다.

그러한 회합의 지속적인 개최는 각 지방정부의 지식을 확대시켜 행정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우리 지방정부간의 우호와 신뢰관계를 증진시키고, 국가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제1조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의 설립)

전문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이하 ‘지방정부회합’이라 함.)을 설립한다.

제2조 (목적)

‘‘지방정부회합’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동아시아 지역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지역경제의 진흥, 지역 생활수준의 질적 향상, 환경문제, 고령화 문제,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광 진흥, 교육, 차세대의 교류확대 등)를 진솔하게 논의하고 상호 이해를 돈독히 한다
(2) ‘지방정부회합’의 논의를 통해 참가자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능력을 향상시킨다

제3조 (사업)

‘지방정부회합’의 사업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기적인 회합의 개최
(2)‘지방정부회합’ 참가자의 상호이해와 행정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정보의 제공
(3)기타 ‘지방정부회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 (회원)

1 ‘지방정부회합’의 회원은 본 헌장에 참가한 지방정부(이하 ‘헌장지방정부’라 함) 및 다음 조항에 의해 ‘지방정부회합’에의 가입이 인정된 지방정부로 한다.
2 각 회원의 대표자는 각 지방정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3 헌장지방정부는 별표와 같다.

제5조 (가입)

1 ‘지방정부회합’에 가입하려는 지방정부는 이미 가입한 2 이상의 지방정부의 추천과 더불어 가입하려는 의사를 문서로 사무국에 제출한다.
2 가입승인은 헌장지방정부 전원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3. 회원자격은 승인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6조 (탈퇴)

회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문서를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7조 (회합의 개최)

1 회합은 원칙적으로 연간 1회 개최한다.
2회합은 회원의 대표자가 출석한다. 단, 대표자가 회합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회합에 출석할 수 있다.
3 회합은 개최지방정부의 대표자가 소집한다.
4 회합의 의장은 개최지방정부의 대표자가 맡는다.

제8조 (간사회)

1 ‘지방정부회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회를 둔다.
2 간사회의 멤버는 헌장지방정부로 한다.
3 간사회는 다음과 같은 것을 실시한다.
(1) ‘지방정부회합’ 헌장의 변경
(2) 회원의 가입 결정
(3) 회합의 개최지 및 개최일의 결정
(4) 회합의 의사 결정
(5) ‘지방정부회합’의 특별회원 결정
(6) 기타 ‘지방정부회합’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사항의 결정
4 간사회의 의장은 호선으로 한다.
5 간사회는 원칙적으로 회합의 개최에 맞춰 개최하고 의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6 간사회의 정족수는 간사의 2분의 1로 한다.
7 간사회의 의결은 제3항 제1호, 제2호를 제외하고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항 제1호, 제2호에 관한 의결은 당일 결석한 간사도 포함하여 전회 일치로 한다.
8 전 조 제2항의 규정은 간사회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9조 (특별회원)

1 특별회원으로서의 참가를 요구하는 단체, 개인은 2 이상의 간사회 멤버의 추천과 더불어 사무국에 문서로 신청한다.
2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받은 단체, 개인은 회합에 참가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특별회원자격은 계속된다.

제10조 (게스트)

1 게스트는 개최지방정부의 대표자가 추천하여 참가를 요청한다.
2 게스트는 회합에 참가하여 요청된 테마에 대하여 발표할 수 있다.

제11조 (경비)

회합 개최에 관련된 경비 및 회합 출석대표단의 숙박비는 원칙적으로 개최의 주체가 되는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회합 출석 관련 도항비를 포함한 여비를 출석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개최 지방정부가 그 판단에 의하여 숙박비 등을 출석 지방정부에 부담시키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는다.

제12조 (보고서)

1회합을 개최한 지방정부는 원칙적으로 회합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실시보고서를 회합 참가지방정부에 송부하는 것으로 한다.
2 송부받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를 포함한 기타 단체에 보고서를 송부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 (사무국)

1 ‘지방정부회합’ 사무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은 나라현에 둔다.
3 사무국은 사무국장 및 기타 직원에 의해 운영된다.
4 사무국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1)회원의 가입 및 탈퇴 문서의 접수
(2)회합의 운영에 관한 정보의 보관 및 제공
(3)개최지방정부에 대한 사무적 지원
(4)기록의 보관 및 홍보
(5)기타 ‘지방정부회합’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부칙 이 헌장은 2010년10월7일부터 발효된다.

부칙 이 헌장은 2012년11월6일부터 발효된다.

이 헌장은 2015년10월1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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